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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법령에 따르면 타인을 돕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언론을 통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금액이 과다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인명구조나 구난행위 등의 과정에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의 유족에게 위로금이 전달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위한 위로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