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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 및 지역사회 인사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운영의 중요정책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등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사결정기구임.
그러나 최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의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위원회가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마련이 필요함.
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