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는 노동공급의 축소와 숙련기술자의 부족을 야기하여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확대는 보육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이직률의 감소를 통한 숙련기술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신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제재도 미약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는 경우 보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 자녀 중 위탁계약을 통해 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 자녀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강제하며, 사업주가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대지의 일부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어린이집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명단을 관계부처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고 5개 이상 일간지에 게재하도록 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안 제14조제2항 신설, 안 제14조의2제5항, 안 제1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제14조의3(직장어린이집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