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8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를 위한 정부의 조치의무가 명문화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적 조세제도의 운영근거가 마련되었음.
또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전원(電源)비중을 점차 줄여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원자력 발전에 대한 조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향후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환경과 기후변화 관련 기술 및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현실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 또한 해외의 핵연료세 사례의 국내 도입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온실가스 배출과 과세대상과의 연계성이 높으며 온실가스 배출 억제와 단계적 원자력 발전소 비중을 줄여나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세제인 기후정의세를 도입하여,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기후변화 관련 산업을 육성하면서 에너지 전환과 녹색일자리 창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휘발유 등 유류ㆍ석유가스ㆍ천연가스ㆍ연탄과 원자력으로 생산한 전기에 대하여 기후정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과세물품에 대한 세율을 저탄소 녹색사회로 가기 위한 사업 및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대응과정에서 취약계층ㆍ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물품의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다. 과세물품을 제조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자 단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9조).
라.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저유소에서 혼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ㆍ과세시기ㆍ과세표준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10조).
마. 미납세 반출과 수출 및 군납ㆍ외교관ㆍ조건부ㆍ무조건 면세를 규정하여 기후정의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제조장을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의 영업을 포괄승계 하는 경우, 승계인이 피승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22조).
사.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기후정의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세무공무원이 기후정의세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운반 중인 과세물품에 대하여 차량의 봉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