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다른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나 ‘앞지르기’ 등을 했다는 이유로 그 차량의 앞으로 가서 급정지를 하거나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뒷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보복운전’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30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망자 수는 35명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보복운전은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 및 처벌이 요구되는데, 현재 보복운전을 한 경우 가해자의 자동차를 흉기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사법상의 폭력행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이로 인하여 보복운전을 행한 가해자는 형사 관련 법률에 따라 입건되어 처벌을 받게 되지만 현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이나 벌점을 받지는 않아 사고를 내고도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사유에 보복운전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다른 자동차등의 운전자에게 위협 또는 불안감을 주거나 위해를 끼칠 의도로 다른 자동차등의 앞에서 급정거를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위협적 방법으로 운전하는 경우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사유에 포함시킴(안 제93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