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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비용 지원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멧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등의 피해현황에 따르면 피해규모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포획이 필요하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게 해당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야생동물의 포획 금지 등)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설치·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