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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1년 이내의 기간이 경과하면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음.
하지만 정부는 대통령령에서 공개방법을 ‘열람’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국민에게 도시계획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한 법률의 취지를 제약하고 있음.
특히, 국회가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에 필요하여 회의록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도 대통령령 상의 ‘열람 공개’를 이유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음.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방법을 열람, 복사 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확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간 경과 이전에도 복사본, 파일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3조의2).
현행
개정안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