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중학교의 20%, 고등학교의 41%, 대학의 80%, 전문대학의 94%가 사립학교로 전체 학교 중 사립학교의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운용이나 학사관리에 있어서 비리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사립학교의 비리가 발생하는 여러 제도적 요인 중 이사회와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친인척으로 채워져 족벌운영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점과 사학이 관할청의 권고를 무시해도 지원 중단과 같은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은 시급히 개선되야 할 사항임.
이에 임원취임 승인취소의 요건을 추가하고, 회계 담당 직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요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을 방조하여 해당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학사행정에 관한 학교의 장의 위법행위를 방조한 때 등에도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의2 신설).
나. 관할청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에 따른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 또는 기타의 지원금을 회수하고, 그 후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학생정원의 감축, 학과·학급의 감축·폐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4항 신설).
다.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허위의 증명 또는 진술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에는 임면권자에게 해당 직원의 면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면직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54조의2제2항 신설).
라. 임원 및 학교의 장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해당 법인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를 담당하는 직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하고,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은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안 제54조의3제7항 및 제8항 신설).
마. 학교법인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안 제7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