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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국립공립의 각급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인사에 관한 학교의 장의 자문에 응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의 경우 학급담임 배정, 보직교사 임명 및 교무 분담 등 교원인사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함에 따라 소속 교원과의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고 있으며,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교 인사행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교원인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