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8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보도내용은 그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오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여 독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도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자 등이 추후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의 신분 보장(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추후보도 청구기간의 연장(안 제17조제1항)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 종전에는 무죄판결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사 등에 그 사실에 대하여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내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기간을 연장함.
다. 정정보도청구 등에 대한 알림 표시 의무 신설(안 제17조의2제1항 및 안 제18조제8항, 안 제34조제2항 신설)
1)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보도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를 받거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등과 관련하여 조정신청을 있었음을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청구 및 신청이 있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2)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거나 조정신청이 있어 구제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적인 피해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조정 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출석 의무 완화(안 제19조제2항 및 제4항)
1)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있으면 언론사 등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다른 언론사가 생산한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할 뿐 독자적으로 기사를 생산하지 아니하므로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구두진술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함.
2) 언론중재위원회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출석을 갈음하여 조정기일 전까지 답변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제8조의2(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1조(사무처)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제18조(조정신청)
제19조(조정)
제22조(직권조정결정)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