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28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운영에 있어 교육계의 폭넓은 조언과 참여를 위하여 이사회에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과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인을 비상임이사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포괄적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교육관련단체’가 추천하는 1인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로 규정하여 교원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서 교원단체와 교원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국 단위 교원 노동조합에게도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비상임이사 추천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