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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제청임명될 수 있음에 비해 교원의 노동조합에서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현재 교원단체와 노동조합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교원의 노동조합에서도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원의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제청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