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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공동상표를 지정하여 구매증대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달청 고시에 따라 이러한 우수조달물품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으로 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견기업이 되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불합리함이 있음.
이에 우수조달물품을 중소기업의 제품으로 한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공동상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