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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음.
그런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는 기간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고일부터 ‘원직복직일 전날’까지로 하는 반면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규칙(제65조제2항)에 따라 해고일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구제가 완료되는 시점인 원직복직일과 금전보상액 지급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차이가 있어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일부터 ‘금전보상액 지급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산정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직복직의 경우와 비교하여 공평한 금전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0조(구제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