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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625전쟁 전사자의 유해가 뒤늦게 발굴되었으나 그 전사자를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할 수 있는 유족 또는 가족이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625전쟁 전사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경우로서 그 전사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등록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전사자를 국가유공자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7(6·25 전사자의 유족·가족이 없는 경우에 대한 등록 및 결정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9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