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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동시 양육 등으로 단태아 산모에 비해 육아 부담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설계된 산전후 휴가정책으로 인해 고충이 큰 만큼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의 연장을 통하여 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및 제1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9조(육아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