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8 발의 ·
제안이유
상호저축은행의 책임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에 관한 수시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임원은 금융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2호 및 제13호 신설)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인 업무집행책임자를 임원의 범위에 포함하여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함.
나.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수시심사제도 도입(안 제10조의6제3항 단서)
1) 현행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심사는 1년 또는 2년을 단위로 주기적으로 함에 따라 부적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금융위원회는 대주주가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3) 부적격 대주주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부실 경영의 위험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제도 강화(안 제23조의3제1항 단서 신설)
1) 「상호저축은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활용도가 미약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이 법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제의받은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내부고발제도를 강화함.
라.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안 제35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1) 현행은 임원의 결격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경영의 책임을 지는 임원의 자격을 형사처벌된 전력 등 결격요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2) 저축은행의 부실경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은 금융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하여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제5조(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제6조의2(인가의 요건)
제10조의2(신고 사항 등)
제10조의3(사외이사의 선임)
제10조의4(감사위원회)
제10조의6(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제18조의2(금지 행위)
제18조의3(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 등)
제18조의3(생 략)
제22조의3(내부통제기준)
제22조의4(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제23조의3(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24조(행정처분)
제24조의2(경영지도)
제35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제35조의3(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제37조의3(임원 등의 연대책임)
제38조의8(과오납금의 환급)
제38조의8(이행강제금)
제39조(벌칙)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