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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경기도내 시·군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운송할 여객대상을 어린이집·유치원생, 초·중·고교생, 사설학원 학생들만을 전문적으로 수송하는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음.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학교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의 학생들만을 운송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임. 그런데 이러한 마을버스는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 및 보호가 요구되지만, 현행법상의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승·하차 중임을 알리는 점멸 표시등이나 안전발판 등의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 학생을 여객대상으로 운행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도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 제5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