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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창조경제 육성의 일환인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기업초기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체제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벤처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공제한도 상향 및 투자대상 확대(안 제16조제1항)
1) 개인투자조합 또는 개인의 소득공제 가능 투자대상을 벤처기업에서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년 미만 창업중소기업으로 확대함.
2)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또는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시 5천만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상함.
3)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또는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시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상함.
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투자의 소득공제 확대에 따라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도록 함(안 제132조의2).
현행
개정안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