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8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풍수해로 재산 피해를 입은 풍수해보험 피보험자의 손해 보상에 필요한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손해평가인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현재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손해평가인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손해평가인의 결격사유 신설(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손해평가인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손해평가인 자격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손해평가인이 될 수 없도록 함.
나. 손해평가인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6조의3 신설)
1) 손해평가인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손해평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하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등에는 청문을 거쳐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손해평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補修)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손해평가)
제16조의2(손해평가인)
제16조의3(손해평가인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945 · 풍수해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