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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8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고도(古都)의 보존ㆍ육성에 있어서 지역 여건이 충실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 고도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던 조사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고도로 지정된 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별보존지구 또는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허가 대상 행위에 대한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를 한 후에 허가권자는 그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의2(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제6조(기초조사)
제7조(고도의 지정)
제8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3조(허가의 취소)
제14조(행정 명령)
제15조(사업시행자)
제18조(이주대책)
제22조(보고 및 검사)
제23조(토지 출입 등)
제26조(벌칙)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