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8 발의 · 의원 외 2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비위사건 등에 대해서 통일적인 규정없이 각 기관의 자율적인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임직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 제한규정이 없는 기관도 있는 등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에 비추어 각 기관의 징계기준 등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임직원이 의원면직을 통하여 사직을 하면 징계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직위해제, 해임 등 징계와 퇴직금 감소 등의 불이익을 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최근 한수원 원전비리 사태에서 보듯이 국민과 공공기관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고 각종 비리로 얼룩진 공공기관의 비리 임직원이 형사처벌 외에 아무런 민사책임을 지지 않고, 나아가 거액의 성과급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명백히 배치되고 있음.
이에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급을 결정하는 경영평가에 청렴도를 추가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비리 임직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있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48조제5항).
나. 공공기관의 임용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직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4조의2제1항 신설).
다. 공공기관의 임용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재직 중인 임직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도록 함(안 제54조의2제2항 신설).
라. 공공기관의 장은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 비위로 인하여 해당 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5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제54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등)
제54조의3(손해배상의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