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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직업소개의 정의를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으로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면 구인자와 구직자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소개요금 외의 금품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과 과외를 받기 원하는 학생이 증가하면서 과외 중개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과외를 중개하는 것이 현행법의 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않아 과외 중개업소는 과외교사와 학부모에게 과도한 소개요금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직업소개의 정의에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고용계약 외에 노무의 공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도 포함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계약의 내용이 구직자가 구인자의 지휘를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구직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과외 중개업소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소개요금만을 받도록 하여 과외교사와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