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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공장소 등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연구역 외에서의 흡연이 실내로 유입되거나 시설 출입구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간접흡연을 유발하고 비흡연자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음.
따라서 시설의 출입구 및 외벽으로부터 5m 이내를 해당 시설의 금연구역 안에 포함시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전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