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게임제공업소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용자의 조작없이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 또는 기기 등을 사용하여 단순하게 조작하여도 반복적으로 게임의 목적인 경품·아이템 카드 등을 획득하거나 목표점수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사행성을 조장하기 위해 게임제공업자가 직접 자동진행장치를 제공하거나 영업상의 이유로 이용자의 직접적인 조작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행성을 조장하고 불법 환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 이용에 있어 신체 접촉을 통한 게임 조작없이 자동진행장치 등을 제공하거나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의3호 및 제45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4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