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자가 발견된 경우에 지급한 포상금만 반환하도록 하고 처벌규정을 두지 않아, 허위사실이나 거짓에 의한 신고가 남발하여 행정력의 낭비뿐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경우에, 반환·보전받은 기탁금이나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선무효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당선무효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아무런 위법을 범하지 않은 당선인 또는 후보자와 차별을 두어,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기탁금이나 선거비용을 일부 반환하도록 할 타당성이 있음.
따라서 무분별한 신고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합이나 허위사실 등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범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받은 포상금의 반환뿐 아니라 처벌을 받게 하고, 당선인이나 선거사무장 등이 당선무효에 이르지 않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반환·보전받은 기탁금이나 선거비용의 일부를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담합이나 허위사실 등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범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함(안 제256조제1항제3호 신설, 제262조의3제2항, 제262조의4 신설).
나. 당선인이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등이 당선무효에 이르지 않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당선인 또는 후보자는 반환·보전받은 선거보전금의 일부를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반환하도록 함(안 제26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262조의4(담합·허위사실 등 거짓의 방법에 의한 선거범죄 신고금지)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