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7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곶자왈이란 화산이 분출할 때 점성이 높은 용암이 크고 작은 바위 덩어리로 쪼개져 요철지형이 만들어지면서 나무, 덩굴식물 등이 뒤섞여 숲을 이룬 곳을 말하며, 제주도의 동부, 서부, 북부 지역에 걸쳐 넓게 분포함.
이러한 곶자왈은 지하수 함량이 풍부하고 보온, 보습 효과가 뛰어나 북방한계 식물과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세계 유일의 독특한 숲으로서 생태학적 가치가 높을 뿐 만 아니라 많은 산림유전자원을 포함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곶자왈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곶자왈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로 사유지인 곶자왈에 대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사유지인 곶자왈에 속하는 토지를 매수·교환하여 국·공유지로 전환하여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곶자왈의 생태학적 중요성과 보존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이에 산림청장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 및 지정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주도 곶자왈 지역을 우선적인 매수·교환 대상으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곶자왈 보호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 및 지정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제주도 지역의 곶자왈에 속하는 토지를 다른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에 우선하여 매수·교환의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12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교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