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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국민들에게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선거관리경비 등의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반면, 그 원인을 제공한 자나 추천 정당에게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음.
한편,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를 추천한 정당은 다시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하여 당선자를 배출하고 있어,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ㆍ보궐선거에 있어서 그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을 추천한 정당은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한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도록 하며, 당선인의 선거관련법 위반행위 또는 뇌물 수수 등 명백한 위법행위로 인해 재ㆍ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에 소요되는 관리경비의 일부를 그 사유를 제공한 당사자를 추천한 정당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정당 책임정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 제5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7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3(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특례)
제277조의2(재·보궐선거의 선거관리경비특례)
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