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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대학이 시설ㆍ수업ㆍ학사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관할청이 시정이나 변경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할청은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정명령의 이행으로 인해 학점 또는 학위가 취소되는 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에 대한 해당 대학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학점 또는 학위 취소의 이행 여부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