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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7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의 중앙당은 수도에 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다수의 행정부처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등으로 중앙당의 소재를 수도로 한정할 이유가 없고, 이를 정당의 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각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1개의 시ㆍ도당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면적, 인구, 교통, 지리적 여건 등에 비추어 시ㆍ도당이 1개만 있는 경우 정당 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정당의 중앙당의 소재를 수도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시ㆍ도의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각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당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