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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7 발의 · 의원 외 17인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각종 마케팅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생산품의 조달ㆍ납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복지시설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추가하여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8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