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7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그 지정요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대상에 포함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납품계약 대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생산시설 지정 시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하여 지정요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모든 계약을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대상에 포함함(안 제2조제2항제3호 신설).
나.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납품계약 대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3항).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마.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모든 계약을 대행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호).
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제12조(수행기관의 업무)
제18조(지도·감독)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