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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7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시보 공무원이 될 자에게 담당 직무와 관련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공무원은 국가의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이기에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의 자질과 도덕성 및 가치관은 민간부문을 포함한 국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따라서, 공무원 역할의 공공성 및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에게 기존의 업무능력 함양 교육뿐만 아니라 성범죄 예방교육과 같은 도덕성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한 교육도 필요함.
이에, 공무원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보 공무원이 될 자에게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등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도 이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18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39조(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제50조(교육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