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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7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시보 공무원이 될 자에게 담당 직무와 관련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공무원은 국가의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이기에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의 자질과 도덕성 및 가치관은 민간부문을 포함한 국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따라서, 공무원 역할의 공공성 및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에게 기존의 업무능력 함양 교육뿐만 아니라 성범죄 예방교육과 같은 도덕성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한 교육도 필요함.
이에, 공무원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보 공무원이 될 자에게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등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도 이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19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74조(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