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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7 발의 · 의원 외 1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 및 그 후보자(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배우자 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나 통상적인 정당활동, 의례적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행위 등은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 중에서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도 구호적·자선적 행위로서 기부행위 제한의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러나 소득향상과 의무교육제 확대 등으로 국내 근로청소년의 규모는 전체 청소년의 극히 일부이고 자선·봉사의 대상이 일반 저소득층 학생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르칠 수 있는 대상을 “근로청소년”으로 한정한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근로청소년”에서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근로청소년을 포함한 차상위계층 이하의 청소년”으로 넓혀 기부·봉사 문화의 사회적 확대에 부응하고 아울러 정치인의 봉사할 권리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3호아목).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