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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경마장 이외에서 마권을 발매하는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4월에 장외발매소 개설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마사회 장외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로 확정판결을 받았고, 최근까지도 전남 순천과 강원도 원주,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등에서는 해당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한국마사회의 일방적인 설치 추진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사행적 성격을 지닌 마권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 주민 간에 논란의 소지도 크므로 주민의 충분한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 또는 변경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마권의 발매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