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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명의신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위반사실이 적발되지 않으면 그 상속인에게는 명의신탁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어 법적용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투기탈세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과징금)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