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우리나라의 총조사 주택은 14,677천 호이며, 아파트는 8,185천 호(59.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아파트 주민이 내는 관리비는 연간 12조원으로 최근 비리와 감시 시스템 부재(不在)로 줄줄 새는 관리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큼.
특히 관리주체의 관리비 횡령 등 부정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보급한 공동주택회계프로그램사업자선정입찰내역서 등 표준화된 프로그램이나 양식이 관리주체의 부정행위를 통제하는 데 효과를 거두고 있음.
이에 관리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하는 공동주택표준회계·입찰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비 등을 산정·집행·결산하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비의 집행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게 함으로써 관리주체의 부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관리비)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