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실현할 목적으로 정책이나 법령 등이 성별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정책에 다시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써 2005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도입 전에 제정·시행 중인 법령에 대해서는 성별영향에 대한 분석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또한 영향분석평가의 결과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과 정책개선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공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민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현행 법령으로까지 확대하여 성평등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5조(분석평가 대상)
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24 · 공포번호 12530 · 성별영향분석평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