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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7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해마다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를 손상하여 적발된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병무청도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신종 병역면탈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 틈새를 악용한 병역면탈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병역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의 하한규정을 상향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6조).
현행
개정안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