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공포된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 하여금 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보수 외에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수 공개 대상을 임원으로 한정함에 따라 법인의 중요 경영상황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 이사가 아니면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및 집행임원의 보수가 사업보고서의 기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임원의 보수 외에 대주주,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및 집행임원의 보수를 사업보고서 의무기재사항에 추가함으로써 경영진 보수에 대한 통제 및 감시를 강화하여 법인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