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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7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일부 패션업체에서 판매담당 근로자에게 유니폼을 제공하지 않고 자기 회사의 제품을 착용하도록 하면서 그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근로자는 구매를 원하지 않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구매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의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어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작업 용품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복장의 비용부담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복장을 갖추도록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에 필요한 복장의 비용으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4조의2).
현행
개정안
제94조의2(작업 복장의 비용부담)
제11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