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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7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2013년 초 청소년을 다수 고용한 919개의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는 사업장이 582개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는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이와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