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7 발의 ·
제안이유
최근 전직 대통령이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고 이들이 그 친족에게 이전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하여는 몰수·추징도 곤란한 실정이므로 대한민국의 최고위층의 도덕성을 제고하고 불법재산 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범죄의 몰수추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공무원범죄와 관련한 불법재산을 환수하고 그 세습을 방지하며 추징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추징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관계인의 출석요구,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청 및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몰수·추징의 시효를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도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검사는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인의 출석요구,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 등을 할 수 있음(안 제9조의3 신설).
다. 특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추징의 시효를 10년으로 함(안 제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불법재산 등에 대한 추징)
제9조의3(몰수·추징 집행을 위한 검사 처분)
제9조의4(몰수·추징의 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2 · 공포번호 11883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