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7 발의 ·
제안이유
최근 잇달아 발생한 성폭력 사건 및 묻지마 범죄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높아져, 강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은 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현재는 치료감호기간이 15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완치가 어려운 살인범죄를 저지른 위험한 정신장애자들도 곧 사회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바, 이들을 계속 치료할 수 있도록 하여 피치료감호자와 사회를 보호하고.
치료감호소를 출소한 범법 정신장애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단 한곳에 불과한 치료감호소의 열악한 치료환경 및 부족한 의료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선진국처럼 다각화된 치료감호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립정신병원을 치료감호시설로 지정하고 치료감호자들을 분산치료하여 효율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유사강간죄, 해상강도강간죄 및 강도강간 미수죄를 추가함(안 제2조의2).
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살인범죄(이하 “살인범죄”라 한다)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치료감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다. 법무부장관은 국립정신의료기관을 치료감호시설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6조의2).
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6개월에 1회씩 치료감호시설 간 이송 여부에 관하여 결정함(안 제21조의2 및 제37조제3항제1호).
마.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보건센터 등록’이 부과된 피보호관찰자는 등록한 정신보건센터를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함(안 제34조제2항).
바. 치료감호소 출소자는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등 정신보건센터에서 제공하는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안 제36조의2).
사.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감호소 출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무상으로 외래치료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36조의3).
아. 보호관찰 중인 가종료자에 대해 보호관찰소와 정신보건센터간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가종료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해 상호 협조하고 가종료자의 정신보건 관련 정보를 공유함(안 제36조의4).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제21조의2(치료감호시설 간 이송)
제34조(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 의무)
제3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30 · 공포번호 11954 · 치료감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