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7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렴서약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사사업은 통합하여 계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계약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도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자 또는 수의계약을 하려는 자는 입찰, 계약의 체결,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감독 및 검사와 관련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안 제31조제1항).
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을 계약할 때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신설).
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라.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부정당업자의 경미한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또는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 신설).
마.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지급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31조의4 신설).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을 요구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사. 재심청구에 대한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하여 이의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함(안 제37조).
아. 지방자치단체는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과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4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청렴서약제)
제9조(계약의 방법)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7조(검사)
제28조(종합계약)
제30조(지연배상금)
제30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31조의2(과징금)
제31조의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제31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제37조(심사·조정)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9조(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06 · 공포번호 1200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