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7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현황 등 재해 정보 입력 방식을 실시간 입력방식으로 개선하고, 자연재해 피해현황 및 복구개요, 부처별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등이 포함된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연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할 수 있도록 하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효율적 관리 · 운영을 위하여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방재관리대책 대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우리나라 강우의 특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수해 및 가뭄피해를 줄이고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사업계획 수립 및 설치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주요내용
가.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 실시간 입력 및 국회 연차보고서 제출 근거을 신설함(안 제34조 및 제55조의2)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기관에 군부대를 포함토록 함(안 제12조)
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실태 확인점검 및 방재관리 대책 정보체계의 구축으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1조의2, 제44조의2, 제65조의3)
라. 수해 및 가뭄피해를 줄일 수 있는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부터 제19조의7까지, 제70조 및 제79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제정ㆍ운영)
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제19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제19조의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9조의5(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제19조의7(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제34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
제38조(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의 대행)
제38조의2(방재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40조(대행자의 준수사항)
제41조의2(대행자 실태 점검)
제42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44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제44조의2(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제55조의2(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제70조(국고보조 등)
제71조(압류의 금지)
제77조(벌칙)
제7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06 · 공포번호 11993 · 자연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