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안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
현행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개정안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행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개정안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그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현행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을 한 경우로서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개정안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 등을 한 경우로서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현행<신 설>
개정안라.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
현행<신 설>
개정안마.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적용할 때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한다)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현행2. ~ 3. (생 략)
개정안2. ~ 3. (현행과 같음)
현행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안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현행나. 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한다)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세 미만의 형제․자매와 동일 세대을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개정안나. 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한다)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형제․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현행다.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이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개정안<삭 제>
현행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
개정안③ ---------------------------------------------------------------------------------------.
현행1. ~ 2. (생 략)
개정안1. ~ 2. (현행과 같음)
현행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취득일 현재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
현행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개정안4. ----------------------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현행5.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택(멸실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개정안5. 취득일 현재「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택(멸실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득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