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7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며, 국가안보 관련 국가기관 및 수사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비율을 3분의 1로 상향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정의 중 국가기관의 정의를 세분화하고, 「정부투자기관관리법」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수정함(안 제2조).
나.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라.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함(법 제11조제5항 삭제).
마.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 기관을 명확히 하고, 국가안보·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외부전문가 위촉비율을 1/3 이상으로 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교부하도록 규정(안 제13조제2항)
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함(안 제24조제4항).
아.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4조(적용범위)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제14조(부분공개)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제16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제17조(비용부담)
제18조(이의신청)
제19조(행정심판)
제20조(행정소송)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제도총괄 등)
제25조(자료의 제출요구)
제26조(국회에의 보고)
제27조(위임규정)
제28조(신분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06 · 공포번호 1199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