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7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중국일본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유례없이 심각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도 지진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예측불가능한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그러나 현재 국가차원의 지진방재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하는 법령이 미비하고,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일관성과 통일성이 부족함.
이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를 정하는 등 지진방재정책의 체계적 발전과 협력·조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진해일에 대한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통해 지진해일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기반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신설)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4항 신설)
다. 지진방재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진방재정책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라.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마. 중앙대책본부장은 내진설계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제9조의2(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추진 등)
제9조의3(지진방재정책심의회)
제10조의2(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제11조(지진방재 교육 및 훈련·홍보)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제22조(지진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제26조(국고보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06 · 공포번호 12001 · 지진재해대책법